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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보장
여행의 좋은 기억만 간직할 수 있도록,여행 중 위험을 대비해보세요(분실제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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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보상
항공기 출발이 4시간이상 지연 시 식사로지출한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어요(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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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상해사망 시,신용카드 사용액 보상
여행중 불의의 사망 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보상 받을 수 있어요(특약, 고급형플랜 선택시)
보장내용
닫기가입예시
가입안내
가입연령 | 0세 ~ 70세 (보험연령기준) |
---|---|
보험유형 | 순수보장형 |
보험기간 | 2일 ~ 최대 3개월 |
납입기간 | 일시납 |
여행목적 | 일반 관광 및 연수, 교육, 출장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보험료 예시 > 남자
[기준: 해외여행일정 3박 4일, 고급형 플랜, 일시납]
구분 | 가입금액 | 남자 | |||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3억원 | 6,090원 | 6,090원 | 6,090원 |
선택 | 해외의료비(상해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1,540원 | 1,890원 | 2,065원 |
국내의료비(상해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473원 | 437원 | 533원 | |
국내의료비(상해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20만원 | 141원 | 126원 | 153원 | |
해외의료비(질병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2,380원 | 3,500원 | 7,595원 | |
국내의료비(질병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195원 | 287원 | 463원 | |
국내의료비(질병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20만원 | 147원 | 176원 | 243원 | |
국내의료비(상해비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5,000만원 | 455원 | 444원 | 488원 | |
국내의료비(상해비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20만원 | 114원 | 100원 | 103원 | |
국내의료비(질병비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5,000만원 | 182원 | 252원 | 388원 | |
국내의료비(질병비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20만원 | 91원 | 100원 | 118원 | |
국내의료비(상해질병3대비급여_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350만원 | 13원 | 14원 | 17원 | |
국내의료비(상해질병3대비급여_주사치료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250만원 | 4원 | 5원 | 7원 | |
국내의료비(상해질병3대비급여_자기공명영상진단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300만원 | 12원 | 14원 | 20원 |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후유장해 | 5,000만원 | 179원 | 179원 | 179원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자기부담금1만원) | 3,000만원 | 53원 | 53원 | 53원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자기부담금1만원,보상한도개당20만원(단,이동통신단말기10만원)) | 100만원 | 2,991원 | 2,991원 | 2,991원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자기부담금: 사고(질병)당 10만원 공제후 20%) |
5,000만원 | 921원 | 921원 | 921원 | |
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 | 140만원 | 22원 | 22원 | 22원 | |
해외여행중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만7천원 | 16원 | 16원 | 16원 | |
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20만원 | 66원 | 66원 | 66원 | |
항공기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20만원 | 533원 | 533원 | 533원 | |
해외여행중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 2만원 | 8원 | 7원 | 8원 | |
해외여행중특정전염병치료비 | 20만원 | 10원 | 11원 | 18원 | |
해외여행상해입원일당(4일이상30일한도) | 5만원 | 896원 | 896원 | 896원 | |
해외여행질병입원일당(4일이상30일한도) | 5만원 | 197원 | 209원 | 264원 | |
신용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122원 | 122원 | 122원 | |
해외여행중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용 | 500만원 | 257원 | 257원 | 257원 | |
해외여행중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 20만원 | 348원 | 348원 | 348원 | |
해외여행중 인질구조비용 및 석방보석금 | 100만원 | 3원 | 3원 | 3원 | |
합계보험료 | 18,450원 | 20,060원 | 24,950원 |
보험료 예시 > 여자
[기준: 해외여행일정 3박 4일, 고급형 플랜, 일시납]
구분 | 가입금액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3억원 | 6,090원 | 6,090원 | 6,090원 |
선택 | 해외의료비(상해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1,295원 | 1,960원 | 3,080원 |
국내의료비(상해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142원 | 213원 | 401원 | |
국내의료비(상해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20만원 | 58원 | 84원 | 132원 | |
해외의료비(질병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2,485원 | 3,570원 | 6,755원 | |
국내의료비(질병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5,000만원 | 194원 | 312원 | 562원 | |
국내의료비(질병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기본_S) | 20만원 | 175원 | 240원 | 387원 | |
국내의료비(상해비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5,000만원 | 140원 | 218원 | 395원 | |
국내의료비(상해비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20만원 | 46원 | 67원 | 108원 | |
국내의료비(질병비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5,000만원 | 181원 | 319원 | 604원 | |
국내의료비(질병비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20만원 | 125원 | 187원 | 289원 | |
국내의료비(상해질병3대비급여_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350만원 | 13원 | 19원 | 29원 | |
국내의료비(상해질병3대비급여_주사치료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250만원 | 4원 | 6원 | 11원 | |
국내의료비(상해질병3대비급여_자기공명영상진단_해외여행실손_특약_S) | 300만원 | 11원 | 17원 | 29원 |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후유장해 | 5,000만원 | 179원 | 179원 | 179원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자기부담금1만원) | 3,000만원 | 53원 | 53원 | 53원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자기부담금1만원,보상한도개당20만원(단,이동통신단말기10만원)) | 100만원 | 2,991원 | 2,991원 | 2,991원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자기부담금: 사고(질병)당 10만원 공제후 20%) |
5,000만원 | 921원 | 921원 | 921원 | |
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 | 140만원 | 22원 | 22원 | 22원 | |
해외여행중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만7천원 | 16원 | 16원 | 16원 | |
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20만원 | 66원 | 66원 | 66원 | |
항공기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20만원 | 533원 | 533원 | 533원 | |
해외여행중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 2만원 | 6원 | 6원 | 8원 | |
해외여행중특정전염병치료비 | 20만원 | 4원 | 8원 | 20원 | |
해외여행상해입원일당(4일이상30일한도) | 5만원 | 896원 | 896원 | 896원 | |
해외여행질병입원일당(4일이상30일한도) | 5만원 | 233원 | 299원 | 455원 | |
신용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122원 | 122원 | 122원 | |
해외여행중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용 | 500만원 | 257원 | 257원 | 257원 | |
해외여행중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 20만원 | 348원 | 348원 | 348원 | |
해외여행중 인질구조비용 및 석방보석금 | 100만원 | 3원 | 3원 | 3원 | |
합계보험료 | 17,611원 | 20,020원 | 25,760원 |
보험료는 여행 기간/나이/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단 2일부터 최장 3개월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투약경험의 경우 질병이력과 관련된 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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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 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의 증액 도는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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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취소
-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 됩니다.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 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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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기간 : 2023.08.01~2023.08.31
- ※ 제공기준
- - 보험료 2만원 이상 : 2천원 상품권
- - 보험료 3만원 이상 : 3천원 상품권
- - 보험료 5만원 이상 : 5천원 상품권
- - 보험료 10만원 이상 : 1만원 상품권
- ※ 본 이벤트는 보험료가 20,000원 이상 고객에 한하여 제공함(보험가입 다다음달 초 일괄발송)
- ※ 제공처 : 라이나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2-085 (2022.06.29~2023.06.28)
- 이벤트 기간 : 2022.10.17~2022.10.19
- ※ 제공기준
- - 보험료 2만원 이상 : 2천원 상품권
- - 보험료 3만원 이상 : 3천원 상품권
- - 보험료 5만원 이상 : 5천원 상품권
- - 보험료 10만원 이상 : 1만원 상품권
- ※ 본 이벤트는 보험료가 20,000원 이상 고객에 한하여 제공함(보험가입 다다음달 초 일괄발송)
- ※ 제공처 : 라이나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2-129 (2022.10.12~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