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 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지진 패키지 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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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보장 (주택 / 일반가재) |
1. 화재손해: 화재,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를 보상 2.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보상금액의 10%이내 실손 3.추가보상: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
일반가재 : 5,000만원 한도 주택 : 1억원 한도 (단, 집 소유자 플랜만 해당) |
붕괴 / 침강 / 사태손해 보장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
소요노동쟁의 손해 보장 |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지급보험금=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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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손해 보장 |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지급보험금=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1사고당 본인부담금: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 원 중 적은 금액 |
기본계약 > 도난(주택 / 일반 가재) 보장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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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보험목적물 제외 대상: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들), 소프트웨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자동차 등) |
1,000만원 한도 |
기본계약 > 강력범죄(일상 생활 중)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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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발생 (일상생활 중 / 사망 제외) |
강력 범죄에 의하여 일상생활 중 강력 범죄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강력 범죄 사망 (일상생활 중) | 강력 범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기본계약 > 상해사망 후유장해 패키지 보장 및 만기환급금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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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 상해로 사망 시 | 3,000만원 |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시 | 3,000만원 | |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 시 | 최고 2,400만원 미만 | |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억원 |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억원 | |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최고 8,000만원 미만 | |
붕괴 / 침강 / 사태 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 | 붕괴 / 침강 / 사태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억원 |
붕괴 / 침강 / 사태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억원 | |
붕괴 / 침강 / 사태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최고 8,000만원 미만 |
기본계약 > 중증화상 및 부식 진단보장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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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2,000만원 |
기본계약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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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100만원 |
기본계약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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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1일당 5만원 |
기본계약 > 중대한 특정 상해수술비(최초 1회한)보장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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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선택특약 > 배상책임 및 풍수재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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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보장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 : 사망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대물 : 1억원 한도 (1사고당) |
풍수재 보장 (특수 건물가입용, 보험목적물 : 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
1억원 한도 (단, 집 소유자 플랜만 해당) |
풍수재 보장 (비특수 건물가입용, 보험목적물 : 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
특약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집소유자 플랜만 해당) |
임차자 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
선택특약 > 법률비용 및 기타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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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보장 |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 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 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 비용: 1,500만 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 원 한도 |
2,000만원 한도 |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보장 | 피보험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식 국내 A/S지점에서 수리한 경우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6대 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해당 보험년도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특약가입금액(100만 원)을 한도로 함 - 보장개시일 60일 이후부터 보장 - 제조일로부터 10년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100만원 한도 (실손 보장) |
보이스피싱 손해 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
100만원 한도 (실손 보장) |
화재벌금 보장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 원 한도 (실손 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 원 한도 (실손 보상) |
2,000만원 한도 (실손 보장) |
선택특약 > 운전자패키지 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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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보장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 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장)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보장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실손보장)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 42일~69일 진단 시: 1,000만 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 시: 2,000만 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 시: 3,000만 원 한도 |
3,000만원 한도 (실손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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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실손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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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보장 | 보험 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
500만원 한도 (실손보장) |
선택특약 > 골프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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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비용 보장 | 18홀 이상 국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 실손 보상 |
100만원 한도(최초 1회한) |
알바트로스 비용 보장 | 18홀 이상 국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행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실손 보상 |
100만원 한도(최초 1회한)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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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집 소유자 플랜 가입안내의 가입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를 나타내는 표 가입연령 20세~70세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 연납 보험료 예시
기준 : 자가용운전자, 상해 1급, 40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 예시의 구분(기본,선택),가입금액,보험료(남자,여자)를 나타내는 표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남자 여자 기본 강력범죄(일상생활중)보장 5,000만원 550원 550원 도난보장 (주택/일반가재) 1,000만원 254원 254원 상해사망후유장해패키지보장 및 만기환급금 1억원 7,596원 6,678원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5만원 510원 540원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최초 1회한)보장 2,000만원 1,272원 986원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보장 2,000만원 86원 48원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100만원 18원 18원 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지진패키지 보장(일반가재) 5,000만원 2,095원 2,095원 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지진패키지 보장(건물) 1억원 4,190원 4,190원 선택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5억원 50원 50원 풍수재보장 특별약관(특수건물가입용,보험몰적물:건물) 1억원 230원 230원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2,000만원 4,992원 4,992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2,459원 2,459원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22원 22원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2,000만원 3원 3원 운전자패키지보장 특별약관 3,000만원 2,946원 2,946원 알바트로스비용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97원 97원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4,313원 4,313원 합계보험료 31,680원 30,470원 예시 보험료는 고객님의 성별, 연령, 직업, 가입금액, 직종, 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자가용 운전자, 상해 1급, 남 40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만기환급금 50만 원, 집소유자, 프리미엄 플랜
해지환급금 예시의 경과기간,납입보험료(원),해지환급금(원),환급률(%)을 나타내는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1년 380,160 0 0.0 3년 1,140,480 11,471 1 5년 1,900,800 174,677 9.2 7년 2,661,120 341,398 12.8 10년 3,801,600 500,000 13.2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입니다.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임차자 플랜의 가입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를 나타내는 표 가입연령 20세~70세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 연납 보험료 예시
기준 : 자가용운전자, 상해 1급, 40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 예시의 구분(기본,선택),가입금액,보험료(남자,여자)를 나타내는 표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남자 여자 기본 강력범죄(일상생활중)보장 5,000만원 254원 254원 도난보장 (주택/일반가재) 1,000만원 550원 550원 상해사망후유장해패키지보장 및 만기환급금 1억원 7,596원 6,678원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5만원 510원 540원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최초 1회한)보장 2,000만원 1,272원 986원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보장 2,000만원 86원 48원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100만원 18원 18원 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지진패키지 보장(일반가재) 5,000만원 2,095원 2,095원 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지진패키지 보장(건물) 1억원 4,190원 4,190원 선택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5억원 50원 50원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억원 1,780원 1,780원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2,000만원 4,992원 4,992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22원 22원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2,000만원 3원 3원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3,000만원 2,946원 2,946원 운전자패키지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4,313원 4,313원 알바트로스비용보장 특별약관 5억원 50원 50원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97원 97원 합계보험료 29,040원 27,830원 예시 보험료는 고객님의 성별, 연령, 직업, 가입금액, 직종, 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자가용 운전자, 상해 1급, 남 40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만기환급금 50만 원, 임차자, 프리미엄 플랜
해지환급금 예시의 경과기간,납입보험료(원),해지환급금(원),환급률(%)을 나타내는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1년 348,480 0 0.0 3년 1,045,440 22,333 2.1 5년 1,742,400 180,108 10.3 7년 2,439,360 341,398 14 10년 3,484,800 500,000 14.3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입니다.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3.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 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재물보험 담보 가입 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3. (재물보험 담보 가입 시)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 1.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 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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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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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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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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