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상해/어린이 보험
보장내용
기준: 20~70세, 1년, 일시납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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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벌금보장(사고당 2천만원 한도, 단, 스쿨존 3천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2,000만원 |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1,000만원 | |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피해자 1인 기준)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①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 시 : 1,000만원 한도로 지급 ②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 시 : 3,000만원 한도로 지급 ③ 140일 이상 진단 시 : 5,000만원 한도로 지급 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지급 ※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5,000만원 |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부상치료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패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1급 : 500만원, 2~4급 : 250만원, 5급 : 125만원, 6급 : 75만원, 7급 : 30만원, 8~11급 : 15만원, 12~14급 : 5만원) |
500만원 |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사고당 5백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비례보상함 |
500만원 | |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 보복운전(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타인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특수상해 행위를 하여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30만원 | |
보험료 | 남자 | 여자 | |
24,330원 | 17,830원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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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Chubb 365 매일안심운전자보험 -
상품요약서
상품요약서
가입예시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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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 | 순수보장형 |
납입기간 | 일시납 |
보험료 예시 > 남자
기준 : 20세~70세, 1년, 일시납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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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
기본계약 | (자가용운전자용)벌금 | 2,000만원 | 3,800원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0만원 | 794원 | |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6,014원 |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2~69일 진단 시 : 1,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70~139일 진단 시 : 3,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140일 이상 진단 시 : 5,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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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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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부상치료비 | 500만원 | 13,440원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사고당 5백만원 한도) | 500만원 | 276원 | |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 30만원 | 15원 | |
보험료 | 24,330원 |
*해당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여자
기준 : 20세~70세, 1년, 일시납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여자 | |||
기본계약 | (자가용운전자용)벌금 | 2,000만원 | 3,800원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0만원 | 794원 | |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Ⅱ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6,014원 |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2~69일 진단 시 : 1,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70~139일 진단 시 : 3,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140일 이상 진단 시 : 5,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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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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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부상치료비 | 500만원 | 6,940원 |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사고당 5백만원 한도) | 500만원 | 276원 | |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 30만원 | 15원 | |
보험료 | 17,830원 |
*해당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3.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 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5. 음주, 마약, 대마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의 복용,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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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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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 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의 증액 도는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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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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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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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보 및 문의처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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