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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렉트 가입상품

    (무)Chubb 다이렉트 밝은눈 얼굴보험1904(1종/2종)라식·라섹 합병증 재수술 보장부터 안경 파손 보장까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0-229 (2020.12.31)
  • 안경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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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증/재수술의 경우 안구 당 3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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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증 및 재수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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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기본계약 >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10만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기본계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외모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외모특정상해로 수술시 1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
    두개골/안면골 골절진단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50만원
    외모특정화상진단 외모특정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만기 환급금 보험기간 만기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함 10만원
    기본계약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이후에‘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0만원
    (발생 안구당)
    레이저시력교정수술재수술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수술 안구당)

    ※ ‘레이저시력교정수술해당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기본계약 > 안경파손 비용보장

    기준 : 가입금액 10만원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안경파손비용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안경파손을 원인으로 사용 중이던 안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연간 1회한) 안경파손비용의 80%
    (10만원한도)

    ※ 피 보험자는 청약일 현재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자로 합니다.

    1.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에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이후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이 발생하거나 재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2. 「안경파손비용보장」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는 등 안경파손비용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안경파손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안경파손을 동반하지 않은 디자인변화를 위한 구입, 분실 또는 고난의 경우 시력교정 목적이 있더라도 선글라드, 콘텍트랜즈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약 >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10만원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기본계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외모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외모특정상해로 수술시 1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200만원
    두개골/안면골 골절진단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50만원
    외모특정화상진단 외모특정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만기 환급금 보험기간 만기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함 10만원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 가입안내
    가입안내의 가입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를 나타내는 표
    가입연령 20세~39세
    보험기간 3년만기
    납입기간 3년
    납입주기 매월 납입, 연 1회 납입
    보험유형 만기환급형
    보험료 예시

    기준 : 1종 , 3년 만기, 3년간 매월 납입

    보험료 예시구분 3가지 종류에 따른 가입금액, 남자 여자를 나타내는 표
    구분 가입금액 남자 여자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10만원 100만원 7,600원 7,500원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재수술보장 30만원
    안경파손비용보장 10만원

    ※ 본 상품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1종, 남자 30세, 3년간 매월 7,600원 납입

    해지환급금 예시의 경과기간,납입보험료(원),해지환급금(원),환급률(%)을 나타내는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1년 91,200 21,794 23.9
    2년 182,400 60,639 33.2
    3년 273,600 100,000 36.5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가입안내
    가입안내의 가입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를 나타내는 표
    가입연령 20세~39세
    보험기간 3년만기
    납입기간 3년
    납입주기 매월 납입, 연 1회 납입
    보험유형 만기환급형
    보험료 예시

    기준 : 2종 , 3년 만기, 3년간 매월 납입

    보험료 예시구분에 따른 가입금액, 남자 여자를 나타내는 표
    구분 가입금액 남자 여자
    얼굴안심보장Ⅱ 및 만기환급금 10만원 100만원 5,100원 5,000원

    ※ 본 상품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2종, 남자 30세, 3년간 매월 5,100원 납입

    해지환급금 예시의 경과기간,납입보험료(원),해지환급금(원),환급률(%)을 나타내는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1년 61,200 12,022 19.6
    2년 122,400 55,675 45.5
    3년 183,600 100,000 54.5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3.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 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약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재물보험 담보 가입 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3. (재물보험 담보 가입 시)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
      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 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