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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렉트 가입상품

    쓰던 휴대폰도 가입하는 휴대폰파손보험Ⅱ

    파손, 피싱, 해킹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용해요. 위치 상관없이, 중고 폰이라도 OK

    [ 모바일에서 가입가능, 2018년 이후 출시 기종 대상 / 가입 후 31일부터 보장 (휴대폰 파손만 해당)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144 (2021.07.30 ~2022.07.29)

    쓰던 휴대폰? 중고폰? 가입이 어렵다구요?
    Chubb에선 파손 위치 상관없이 중고폰도 보상합니다.
    *2018년 이후 출시 기종 대상
    *일부 기종 가입 불가

    빈번한 보안사고! 피싱, 해킹이 남 일 같지 않다면?피싱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휴대폰 파손보험Ⅱ

보장내용

계약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휴대폰파손보상 (이동통신단말기 파손보상)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 단말기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전손사고
① 피보험단말기의 파손(화재, 침수포함)으로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정된 경우
② 피보험단말기의 파손(화재, 침수포함)으로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 또는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 분손사고
피보험단말기의 파손으로 이를 공식 A/S센터에서 수리 또는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보험가액 이하인 경우

*기준: 보험기간 1년
*보장금액 최대 50만원(1회 30만원 한도, 연 2회)
*보장개시일 30일 이후 부터 보장
*1사고 당 자기부담금: 전체 손해액의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전손사고시, 잔존물은 보험사로 반납하거나, 미회수 부담금 3만원 차감
50만원 / 1사고당 30만원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싱(Phishing)또는 해킹(Hacking)금융사기' (스미싱, 파밍,메모리 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따른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및 가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준: 보험기간 1년
* 보장금액 최대 50만원
* 1사고 당 자기부담금: 전체 손해액의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50만원
※ 유의사항 안내
  • 1. 가입휴대폰(피보험단말기)를 수리하였으나 실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2. 보험 가입 이후 가입휴대폰(피보험단말기)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휴대폰 교체 시 해지 후 재가입바랍니다.
  • 3. 보험료의 환급은 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 월납 보험료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입예시

    한번에 납부

    기준 : iPhone, 보험기간 1년, 일시납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료
    이동통신단말기 파손보상 50만원 47,543원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 50만원 2,387원
    총 보험료 49,930원

    기준: Samsung/LG, 보험기간 1년, 일시납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료
    이동통신단말기 파손보상 50만원 55,863원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 50만원 2,387원
    총 보험료 58,250원

    ※ 성별 및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만기환급금 없음)
    ※ 동 상품은 모두 기본계약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동통신단말기 파손보상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이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범람, 태풍, 풍수재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 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쪼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제품의 소각, 몰수, 압류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7. 지연, 사용손실 : 지연(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함), 사용손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실,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손실. 여기에는 시간손실, 이익상실, 피보험단말기의 수리 또는 대체의 지연 또는 이로 인한 불 편 등을 포함합니다.
    • 8. 진부화 : 진부화 또는 감가상각
    • 9. 마모, 성능저하, 잠재적인 결함 가. 마모나 성능의 저하 나. 피보험단말기의 손상을 초래한 숨겨지거나 잠재된 결함(설계결함을 포함합니다)이나 품질불량
    • 10. 전기적, 기계적 손해 : 배터리 전원이나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전기적·기계적 손상이나 장해
    • 11. 프로그램, 수리작업 : 프로그래밍, 청소, 조정, 수리, 변경 또는 피보험단말기에 행해진 기타 작업
    • 12. 바이러스 :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명령으로 가. 피보험단말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나. 피보험단말기에 저장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기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 13.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 부정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단말기를 위 탁 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 14. 결과적 손실 : 사용중지로 인한 수익의 상실 등 모든 종류의 간접손해
    • 15. 다른 USIM : 최초 가입당시의 USIM이 아닌 타인명의의 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 16. 그 원인에 관계없이 피보험단말기 본래의 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의 손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나.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 17.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수리, 교환이 가능한 경우
    • 18. 수리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증명될 수 없는 손해
    • 19. 제품을 수리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비용이나 택배·운송비용
    • 20. 제3자 또는 운송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21.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보험기간 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
    • 22. 공식 A/S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한 경우
    • 23. 피보험단말기의 분실 또는 도난
    • 24. 피보험단말기를 수리하였으나 실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

    •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3. 구두 또는 문서에 따른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따른 사고
    •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 9.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 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11.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 12.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 13.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14.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 15.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 16.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17.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 18.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19.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 【범죄행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양도할 때
    • 3.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보험범죄신고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 인터넷 : www.knia.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