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op

  • 다이렉트 가입상품

    (무)Chubb 다이렉트 우리아파트 안심보험I(1종/2종) 1904열심히 일궈온 우리집, 아파트, 화재와 붕괴 등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3-191 (2024.01.01~2024.12.31)
  • 화재, 풍수재

    화재로 인한 손해 및 붕괴, 침강, 사태보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보장
    주택, 가재도구 및 잔존물 제거비용 최대 1억2천만원 한도 실손 보장 (1종(집소유자형) 기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손해 최대 1억원 한도 실손 보장 (1종(집소유자형), 특약가입시)

  • 누수

    우리집 누수로 인한 손해보장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최대 500만원 실손보장
    (특약가입시)

  • 임차자배상책임/보이스피싱/특수건물/민사소송/골프/운전자 패키지보장

    평소에도 도난 및 생활손해도 보장되고,
    고객 특성에 맞춰 추가보장도 가능!
    보이스피싱, 운전자 패키지,
    민사소송비용, 홀인원/알바트로스 비용 등
    필요에 따라 맞춤 보장 가능합니다. (특약가입시)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장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특약,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 후 61일 이후부터 보장)

  • PC/모바일 어디에서도 쉽고 빠른 보험료 계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은 그만,
    쉽고 빠르게 보험료 계산/가입 OK
    복잡한 정보 제공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쉽고 빠르게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 기본계약

    화재ㆍ붕괴ㆍ침강ㆍ사태보장

    기본계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화재손해보장 벼락을 포함한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1억원 한도 실손 보장

    일반가재: 2천만원 한도 실손보장
    벼락을 포함한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택특약 > 소요노동쟁의 손해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소요노동쟁의 손해보장 소요·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그 위험으로 생긴 폭팔 또는 파열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1억원 한도 실손 보장

    일반가재: 2천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화재벌금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화재벌금보장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선택특약 > 화재배상책임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화재배상책임보장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사망 : 1억원한도
    부상 : 2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한도
    [대물]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한도
    선택특약 > 도난(주택)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도난(주택)보장
    (일반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1천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풍수재보장(비특수건물)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풍수재보장
    (비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한도 실손보장
    ※ 자기부담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선택특약 > 풍수재보장(특수건물)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풍수재보장
    (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수건물이란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1억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선택특약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특약,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 후 61일 이후부터 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6대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수리'라 함은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선택특약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1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최초 1회한)
    선택특약 >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1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최초 1회한)
    선택특약 > 운전자패키지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보장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기본계약)화재ㆍ붕괴ㆍ침강ㆍ사태보장, (기본계약)임차자배상책임보장, 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화재벌금보장, 화재배상책임보장, 도난(주택)보장,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풍수재보장(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특수건물), 운전자패키지보장(자동차사고벌금보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자동차사고번호사선임비용보장),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홀인원비용보장, 알바트로스비용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약

    화재ㆍ붕괴ㆍ침강ㆍ사태보장

    기본계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화재손해보장 벼락을 포함한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가재: 1억원 한도 실손 보장
    벼락을 포함한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파열 포함)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계약

    임차자 배상책임(화재)보장

    기본계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임차자 배상책임(화재)보장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 2천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소요노동쟁의 손해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소요노동쟁의 손해보장 소요·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및 그 위험으로 생긴 폭팔 또는 파열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가재: 2천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화재벌금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화재벌금보장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선택특약 > 화재배상책임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화재배상책임보장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사망 : 1억원한도
    부상 : 2천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한도
    [대물]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한도
    선택특약 > 도난(주택)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도난(주택)보장
    (일반가재)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1천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선택특약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특약,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 후 61일 이후부터 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 6대가전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수리'라 함은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
    특약가입금액(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선택특약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선택특약 >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1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최초 1회한)
    선택특약 >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100만원 한도 실손보장
    (최초 1회한)
    선택특약 > 운전자패키지보장
    선택특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담보 보장내용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보장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지급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42일~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보장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기본계약)화재ㆍ붕괴ㆍ침강ㆍ사태보장, (기본계약)임차자배상책임보장, 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화재벌금보장, 화재배상책임보장, 도난(주택)보장,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풍수재보장(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특수건물), 운전자패키지보장(자동차사고벌금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홀인원비용보장, 알바트로스비용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 가입안내
    가입안내의 가입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를 나타내는 표
    가입연령 20세~80세
    보험기간 3년 만기
    납입기간 3년
    납입주기 매월 납입, 연 1회 납입
    보험유형 순수보장형
    보험료 예시

    기준 : 아파트, 1급, 면적 100㎡, 아파트 16층이상, 집소유자형

    보험료 예시구분에 따른 가입금액, 보험료를 나타내는 표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기본 (기본계약) 화재ㆍ붕괴ㆍ침강ㆍ사태보장 (건물) 10,000만원 2,460원
    (기본계약) 화재ㆍ붕괴ㆍ침강ㆍ사태보장 (일반가재) 2,000만원 492원
    선택 소요노동쟁의보장(건물) 10,000만원 1,100원
    소요노동쟁의보장(일반가재) 2,000만원 220원
    화재벌금보장특별약관 2,000만원 3원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100만원 50원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 1,000만원 420원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건물및가재) 500만원 2,514원
    풍수재보장특별약관(특수건물) 10,000만원 240원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 2,000만원 5,193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100만원 2,558원
    보이스피싱손해보장 100만원 23원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100만원 4,349원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100만원 101원
    운전자패키지보장특별약관 3,000만원 2,215원
    합계보험료 21,940원

    동 상품은 고객님의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아파트 (16층 이상), 1급, 1종 집소유자형, 면적 100㎡

    해약환급금 예시의 경과기간,납입보험료(원),해약환급금(원),환급률(%)을 나타내는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263,280 0 0
    2년 526,560 0 0
    3년 789,840 0 0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동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입안내
    가입안내의 가입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를 나타내는 표
    가입연령 20세~80세
    보험기간 3년 만기
    납입기간 3년
    납입주기 매월 납입, 연 1회 납입
    보험유형 순수보장형
    보험료 예시

    기준 : 아파트, 1급, 면적 100㎡, 2종 임차자형

    보험료 예시구분에 따른 가입금액, 보험료를 나타내는 표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기본 (기본계약) 화재ㆍ붕괴ㆍ침강ㆍ사태보장 (일반가재) 2,000만원 492원
    (기본계약)임차자배상책임(화재)보장 10,000만원 660원
    선택 소요노동쟁의보장(일반가재) 2,000만원 220원
    화재벌금보장특별약관 2,000만원 3원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100만원 50원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 1,000만원 420원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가재) 500만원 727원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 2,000만원 5,193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100만원 2,558원
    보이스피싱손해보장 100만원 23원
    홀인원비용보장(최초 1회한) 100만원 4,349원
    알바트로스비용보장(최초 1회한) 100만원 101원
    운전자패키지보장특별약관 3,000만원 2,215원
    합계보험료 17,010원

    동 상품은 고객님의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아파트 (16층 이상), 1급, 2종 임차자형, 면적 100㎡

    해약환급금 예시의 경과기간,납입보험료(원),해약환급금(원),환급률(%)을 나타내는 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204,120 0 0
    2년 408,240 0 0
    3년 612,360 0 0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동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운전자패키지보장 특약(자동차사고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3.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 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 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
      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안내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 모집질서관련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