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료비 (상해_해외여행실손_기본)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사고당 U$1,000 한도)을 보상(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
5,00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 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80%(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180일까지 보상) |
5,000만원 |
국내의료비 (상해 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기본)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의원급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2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 비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특약)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비급여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단, 상급 병실료 차액의 경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5,00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 비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특약)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20만원 |
해외의료비(질병_해외여행실손_기본)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질병당 U$1,000 한도)을 보상(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
5,000만원 |
국내의료비(질병 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기본)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80%(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180일까지 보상) |
5,000만원 |
국내의료비(질병 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기본)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의원급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20만원 |
국내의료비(질병 비급여_입원_해외여행실손_특약)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비급여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5,000만원 |
국내의료비(질병 비급여_통원_해외여행실손_특약)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2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질병 3대비급여 _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_해외여행실손_특약) |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35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질병 3대비급여_주사치료_해외여행실손_특약) |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내에서 보상 |
250만원 |
국내의료비(상해질병 3대비급여_자기공명영상진단_해외여행실손_특약) |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300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 보상 |
5,000만원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1만원),단 친족간 사고, 호텔이나 객실내의 동산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배상,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및 카트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
3,000만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1만원, 보상한도 개당20만원(단, 이동통신단말기10만원)) |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상함.(1회의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의 지급 보험금은 20만원(단, 이동통신단말기(공단말기 포함)에 대해서는 10만원을 한도로 함)을 한도로 함. 단 통화, 신용카드, 항공권,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등은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기타 약관참조) |
10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자기부담금: 사고(질병)당 10만원 공제후 20%) |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의 행방불명, 조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7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인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2명한도), 숙박비 (1명당 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5,000만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6만7천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및 숙박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운임비용(항공 또는 선박) 및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비용(항공 또는 선박) 및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여행중단 사유>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20만원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아래 가. 나.의 경우 식사비,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다. 라.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구입비, 기타 약관 참조)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나.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다.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라.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20만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
해외여행도중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 120일 한도로 지급. |
2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 전염병 치료비 |
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20만원 |
해외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상해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5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질병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5만원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 매일 70,000원씩 지급(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 |
14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지급 |
1,000만원 |
해외여행중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용 |
해외여행 도중에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1사건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단, 소장 및 판결문 등 문서를 통해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재판의 사유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500만원 |
해외여행중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은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로 지급 |
20만원 |
해외여행중 인질구조비용 및 석방보석금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인질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의 구출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구조비용(구조대 파견비용, 정보수집비, 정보제공자 사례비를 등을 포함합니다)과 석방보석금을 보상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