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휴대폰파손보상
(이동통신단말기 파손보상)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1사고당 30만원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 단말기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전손사고
① 피보험단말기의 파손(화재, 침수포함)으로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정된 경우
② 피보험단말기의 파손(화재, 침수포함)으로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식 A/S센터에서 수리 또는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분손사고
피보험단말기의 파손으로 이를 공식 A/S센터에서 수리 또는 동종·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보험가액 이하인 경우
*기준: 보험기간 1년
*보장금액 최대 50만원(1회 30만원 한도, 연 2회)
*보장개시일 30일 이후 부터 보장
*1사고 당 자기부담금: 전체 손해액의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전손사고시, 잔존물은 보험사로 반납하거나, 미회수 부담금 3만원 차감
피싱 해킹 금융사기보상
보험가입금액 50만원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싱(Phishing)또는 해킹(Hacking)금융사기' (스미싱, 파밍,메모리 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따른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및 가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준: 보험기간 1년
*보장금액 최대 50만원
*1사고 당 자기부담금: 전체 손해액의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유의사항 안내
1. 가입휴대폰(피보험단말기)를 수리하였으나 실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험 가입 이후 가입휴대폰(피보험단말기)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휴대폰 교체 시 해지 후 재가입바랍니다.
3. 보험료의 환급은 약관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 월납 보험료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