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여행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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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플까봐 걱정되시나요?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발생한 상해사고와 질병을 보장해 드립니다.(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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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방이나 소지품을 도난 당하신 경험이 있나요?
여행 중 소지한 휴대품의 도난 파손 시, 가입금액 내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특약가입시) 또한,특약 가입시 여권 재발행 비용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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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요?
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우연한 사고로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특약가입시 보험가입금액 내,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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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말이 통하지 않은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말 서비스 지원 : 82-2-3449-3500
의사 / 병원안내 / 긴급의료이송 / 귀국수배 / 유해본국송환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OTA-2018-0098 (2018.12.31)
보장내용
※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주계약 및 특약 담보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가입예시 입니다. (원하실 경우, 자유롭게 담보설정 가능합니다.)
※ 하기 제안드린 상품구성의 경우, 계약자 보험연령 기준 19세~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주 계약자일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
기준 : D_BASIC+ 플랜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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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해외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 1억 원 |
해외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x지급률로 산출한 금액 지급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선택특약
기준 : D_BASIC+ 플랜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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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해외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 1,000만원 |
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국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1,000만원 |
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에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25만원 |
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5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 (기본_해외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 | 1,000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 (기본_국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1,000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25만원 |
해외질병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5만원 |
상해질병의료실비 (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350만원 |
상해질병의료실비 (특약_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250만원 |
상해질병의료실비 (특약_비급여 MRI/MRA)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보상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300만원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1,000만원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2,000만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 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는 1쌍)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 20만원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숙박비 (2명×14일 한도), 유해 이송비용, 기타 제잡비 (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2,000만원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6만 7천원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하거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 50만원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50만원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식중독입원일당 보상(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로 지급) | 2만원 |
해외여행중 특정 전염병 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20만원 |
해외여행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여행상해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3만원 |
해외여행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해외 여행질병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지급함 | 3만원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 여행 도중 비행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항공기의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봄) | 140만원 |
- 국내 치료 시 자기 부담금
- 선택형Ⅱ: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 액 합산한 금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급여 10%, 비급여 20%의 합계액 중 큰 금액)
- 표준형: 입원치료(연간 200만원 한도로 20% 해당 액) 통원치료(외래: 1~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8천원 혹은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 미 적용 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 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본형만 가입하시는 경우, 특약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및 비급여 MRI MRA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합니다.
- 주 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 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및 상해 치료비 또한 상해 담보금액과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가입연령 | 0세 ~ 100세 (보험연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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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형 | 순수보장형 |
보험기간 | 2일 ~ 최대 3개월 |
납입기간 | 일시납 |
여행목적 | 일반 관광 및 연수, 교육, 출장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당 사이트에서는 0세부터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0세초과 100세 미만 고객의 가입을 원하실 경우,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손해보험 1666-5075)
보험료 예시
기준 : 3박4일 해외여행 시 D_BASIC+ 플랜 / 선택형 II(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단위 : 원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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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7,310원 | 7,740원 | 9,030원 |
여자 | 7,130원 | 7,820원 | 9,380원 |
해외여행보험예시보험료
가입 담보별 세부 보험료 참조 (3박4일 해외여행 시 /D_BASIC+플랜 선택형 II (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기준)
가입연령 | 19~70세 | 세부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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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D_BASIC+ | 남 | 여 | |
주계약 담보 | 해외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 2,030원 | 2,030원 |
해외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 | - | - | |
특약 담보 | 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해외치료) | 1,000만원 | 441원 | 476원 |
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국내입원) | 1,000만원 | 241원 | 121원 | |
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외래) | 25만원 | 62원 | 43원 | |
해외상해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5만원 | 3원 | 1원 | |
해외질병의료실비 (해외치료) | 1,000만원 | 854원 | 903원 | |
해외질병의료실비 (기본_국내입원) | 1,000만원 | 166원 | 197원 | |
해외질병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외래) | 25만원 | 76원 | 127원 | |
해외질병의료실비 (기본_국내통원처방조제) | 5만원 | 11원 | 9원 | |
상해질병의료실비 (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350만원 | 14원 | 19원 | |
상해질병의료실비 (특약_비급여 주사료) | 250만원 | 5원 | 6원 | |
상해질병의료실비 (특약_비급여 MRI/MRA) | 300만원 | 14원 | 17원 |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 1,000만원 | 38원 | 38원 |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45원 | 45원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자기부담금 1만원) | 20만원 | 1,015원 | 1,015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2,000만원 | 270원 | 270원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만7천원 | 16원 | 16원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50만원 | 183원 | 183원 |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 50만원 | 1,480원 | 1,480원 |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 2만원 | 7원 | 6원 | |
해외여행중 특정 전염병 치료비 | 20만원 | 11원 | 8원 | |
해외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598원 | 598원 | |
해외여행중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3만원 | 139원 | 200원 | |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 | 140만원 | 22원 | 22원 | |
보험료 (40세 기준) | 7,740원 | 7,820원 |
보험료 예시
기준 : 3박4일 해외여행 시 D_BASIC+ 플랜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7,290원 | 7,710원 | 8,990원 |
여자 | 7,120원 | 7,800원 | 9,340원 |
보험료는 여행 기간/나이/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단 2일부터 최장 3개월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 80세 이상인 경우, 최대 가입 가능 보험기간은 1개월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투약경험의 경우 질병이력과 관련된 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보험계약 청약 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직업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3. 청약의 철회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 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무효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8. 계약의 취소
-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를료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9. 예금자보호 안내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0. 개인정보 보호안내
- -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담보) 가입시 보험료 10%할인 적용 됩니다.
-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12.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인터넷 : www.hira.or.kr →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 1588-3311
-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4.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 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