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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bb 펫밀리보험

사고뭉치 우리집 반려견이 걱정이라면?
정답은 펫밀리보험

보험료 계산/가입
우리집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동물)에 입힌
피해를 보장합니다.
(자기부담금 사고당 10%와 2만원 중 큰 금액)

기본견 및 특수견 배상책임손해 실손 보상
안타까운 사고로 내 강아지를 잃게 된다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현수막 제작, 전단지 등 광고비를 지급해드립니다.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특약, 가입 후 31일부터 보장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
(특약가입시)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지급
(특약가입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견주가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의 골절과 깁스치료도 보상해 드려요

견주가 골절, 깁스치료 등 일반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장 됩니다.
(특약가입시, 깁스의 경우 부목 제외)

골절 진단비 10만원
(특약, 치아파절 제외)
깁스 치료비 10만원
(특약, 부목 제외)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은 그만,
쉽고 빠르게 보험료 계산/가입 OK

복잡한 정보 제공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쉽고
빠르게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Chubb 펫밀리보험
  • 다이렉트 상품 – 고객이 직접 계산 및 가입
  • 반려견 가입연령 : 생후90일~만10세(단, 사망은 90일~만6세)
  • 견주 가입연령 : 0~70세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의치, 부목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
  • 보장내용
  • 가입예시
  • 알아두실 사항

보장내용

  • 기준: 반려동물(생후 90일~만 10세. 단, 사망보장은 생후 90일~만 6세), 피보험자(0~70세), 1년만기, 일시납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의치, 부목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
기본계약의 담보,보장내용,지급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담보 보장내용 보험
가입금액
기본계약 반려견 배상책임
손해
[기본견]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와 2만원 중 큰 금액
300만원
[특수견]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와 2만원 중 큰 금액
200만원
선택특약 사망위로
보장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 (생후90일~6세까지)이 사망(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 포함)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함)
20만원*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하고,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5만원
피보험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명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은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사고시마다지급, 동일한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함
10만원
깁스
치료비
(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기명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부목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10만원

*사망위로보장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대신하여 보험가입금액 상당의 사망위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서비스는 반려견 장례지원, 기명 피보험자의 심리상담 지원 중 계약자가 지정하는 1가지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가입안내의 가입연령,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를 나타내는 표
가입연령 - 반려동물: 생후 90일~만 10세
   (사망보장의 경우 생후90일~만 6세)
- 피보험자: 0~70세
보험기간 1년만기
보험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납입주기 일시납

보험료 예시

기준 : 기본견, 1년만기, 일시납 / 단위 : 원

구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반려견 연령
기본계약 반려견 배상
책임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와 2만원 중 큰 금액
300만원

1세: 3,836
5세: 3,836
10세: 3,836

선택특약 견주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명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은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사고시마다지급, 동일한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함
10만원

1세: 3,365
5세: 3,365
10세: 3,365

견주 깁스치료비
(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기명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부목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10만원

1세: 2,474
5세: 2,474
10세: 2,474

반려견 사망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 (생후90일~6세까지)이 사망(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 포함)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함)
20만원

1세: 1,736
5세: 3,586
10세: -

반려견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하고,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5만원

1세: 1,065
5세: 1,065
10세: 1,065

합계

1세: 12,470
5세: 14,320
10세: 10,740

  1. 피보험자의 골절진단비 및 깁스치료비 특약의 보험료는 가입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2.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반려견의 연령 및 건강상태, 견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배상책임손해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 보상합니다.

기준 : 특수견, 1년만기, 일시납 / 단위 : 원

구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반려견 연령
기본계약 반려견 배상
책임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와 2만원 중 큰 금액
200만원

1세: 9,862
5세: 9,862
10세: 9,862

선택특약 견주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명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은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사고시마다지급, 동일한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함
10만원

1세: 3,365
5세: 3,365
10세: 3,365

견주 깁스치료비
(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기명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부목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10만원

1세: 2,474
5세: 2,474
10세: 2,474

반려견 사망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 (생후90일~6세까지)이 사망(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 포함)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함)
20만원

1세: 1,736
5세: 3,586
10세: -

반려견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유실상태에 놓이게 되어 경찰서,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하고, 전단지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를 위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반려견 유실시 광고비 지원금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5만원

1세: 1,065
5세: 1,065
10세: 1,065

합계

1세: 18,500
5세: 20,350
10세: 16,760

  1. 피보험자의 골절진단비 및 깁스치료비 특약의 보험료는 가입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2.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반려견의 연령 및 건강상태, 견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배상책임 손해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 보상합니다.
※ 특수견: 45kg 이상의 혼합견 / 믹스견 기준
- 그레이트 피레니즈, 나폴리탄 마스티프, 뉴펀들랜드, 도베르만(도베르만 핀셔), 마스티프, 미니어쳐 불 테리어, 비어디드 콜리, 버니즈 마운틴 독, 불 테리어, 불독, 불 마스티프, 세인트 버나드,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칸 말라무트, 아메리칸 불리, 아이리쉬 울프 하운드, 티베탄 마스티프, 프렌치 불독

해약환급금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 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반려견은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1.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90일 미만
  2. 2.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견
  3. 3.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犬)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4.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견
  5. 5. 유기견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4.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7. 6.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1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3.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4. 1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1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15.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7. 16.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8. 17.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양도할 때
  • 3.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단,?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전화 : 1372
  • 홈페이지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3-191 (2024.01.01~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