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상품의 정식명칭은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입니다.
홈가드 상품 기본계약
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패키지 보장
*기준: 서울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 운전자,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화재손해보장 (주택 / 일반가재) | 1. 화재손해: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의한 직접, 소방, 피난 손해를 보상
2.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보상금액의 10%이내 실손 3.추가보상: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
일반가재 :
5,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주택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집 소유자 플랜만 해당) |
붕괴 / 침강 / 사태손해 보장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
소요노동쟁의 손해 보장 | 소요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지급보험금=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
선택 특약
도난(주택) 보장
*기준: 서울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 운전자,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도난(주택)보장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일반가재: 2,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명기가재: 3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지진손해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지진손해보장 |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100만원 |
일반가재 :
5,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주택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집 소유자 플랜만 해당) |
배상책임 및 풍수재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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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 보장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 :
사망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부상 : 2,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후유장해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대물 : 20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1사고당) |
풍수재 보장 (특수건물가입용도움말, 보험목적물: 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집 소유자 플랜만 해당) |
풍수재 보장 (비특수건물가입용도움말, 보험목적물: 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그리고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집소유자 플랜만 해당) |
임차자 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 주택의 소유, 사용 도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자기부담금: [대물] 누수사고 : 50만원, 누수이외: 20만원 |
1억 원 한도 |
특수건물이란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말함.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기타 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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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장 |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급배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민사소송법률비용 보장 |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 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 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 비용: 1,500만 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 원 한도 |
2,000만 원 실손비례보상 |
6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보장 | 피보험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식 국내 A/S지점에서 수리한 경우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 원)
- 6대 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해당 보험년도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특약가입금액(100만 원)을 한도로 함 - 보장개시일 60일 이후부터 보장 - 제조일로부터 10년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1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1 사고당 2만원) |
보이스피싱 손해 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경우 | 1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 3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1일당 지급, 90일 한도) |
가족화재벌금보장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운전자 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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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을 적용 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보장III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 42일~69일 진단 시: 1,000만 원 한도 - 70일~139일 진단 시: 5,000만 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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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보장III | 보험 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 2,000만 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골프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홀인원비용 보장 | 18홀 이상 국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 실손비례보상 | 100만 원 한도
(최초 1회한) |
알바트로스 비용 보장 | 18홀 이상 국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실손비례보상 | 100만 원 한도
(최초 1회한) |
유리손해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 목적물에 부착된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냉해, 수해, 충돌, 폭발 또는 파열 등으로 생긴 파손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2만원 공제)을 보상 |
100만 원 한도 |
층간소음 피해 위로금보장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층간소음 피해 위로금보장 |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층간소음: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을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를 말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50만 원
(최초 1회한) |
- ※ (기본계약)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도난(주택)보장, 운전자보장(자동차사고 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III,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III), 화재배상책임보장,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풍수재보장(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특수건물), 지진손해보장, 가족화재벌금보장,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유리손해보장,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홀인원비용보장, 알바트로스비용보장,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보장 담보의 경우 다수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가입안내
상품명 |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
가입연령 | 18세~90세 (일부특약 가입나이 상이) |
보험기간 | 10년 |
보험유형 | 순수보장형 |
납입기간 | 10년 |
납입주기 | 매월 납입 / 연 1회 납입 |
보험료 예시표
홈가드보험
기준 :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구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기본계약 | (기본계약)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패키지보장(건물) | 1억 원 | 3,430원 | |
(기본계약)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패키지보장(일반가재) | 5,000만 원 | 1,715원 | ||
선택 특약 |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특별약관 | 2,000만 원 | 800원 | |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20억 원 | 50원 | ||
풍수재보장 특별약관 | 1억 원 | 23원 |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건물및가재) 특별약관 | 500만 원 | 2,416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2,000만 원 | 4,992원 |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2,459원 | ||
자동차사고 벌금보장 (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 2,000만 원 | 243원 |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22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III 특별약관 | 1억 원 | 2,539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III 특별약관 | 2,000만 원 | 175원 | ||
알바트로스비용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97원 | ||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4,281원 | ||
지진손해보장(건물) 특별약관 | 1억 원 | 840원 | ||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특별약관 | 5,000만 원 | 420원 |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 30만 원 | 121원 | ||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 2,000만 원 | 9원 |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 1억 원 | 603원 | ||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94원 | ||
층간소음피해위로금(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 50만 원 | 16원 | ||
합계보험료 | 25,350원 |
- ※예시 보험료는 가입금액, 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 상품은 고객님의 성별 및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특약 가입 시 갱신 시점에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제외) 특약은 3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99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 매월 납입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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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06,600 | 0 | 0.0 |
3년 | 919,800 | 0 | 0.0 |
5년 | 1,496,820 | 0 | 0.0 |
7년 | 2,095,548 | 0 | 0.0 |
10년 | 2,993,640 | 0 | 0.0 |
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상품명 |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
가입연령 | 18세~90세 (일부특약 가입나이 상이) |
보험기간 | 10년 |
보험유형 | 순수보장형 |
납입기간 | 10년 |
납입 주기 | 매월 납입 / 연 1회 납입 |
보험료 예시표
홈가드보험
기준 :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구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기본계약 | (기본계약)화재 · 붕괴 · 소요노동쟁의 · 패키지보장(일반가재) | 5,000만 원 | 1,715원 | |
선택 특약 |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특별약관 | 2,000만 원 | 800원 | |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1억 원 | 1,350원 | ||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20억 원 | 50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2,000만 원 | 4,992원 |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2,459원 | ||
자동차사고 벌금보장 (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 2,000만 원 | 243원 |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22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III 특별약관 | 1억 원 | 2,539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III 특별약관 | 2,000만 원 | 175원 | ||
알바트로스비용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97원 | ||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4,281원 | ||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특별약관 | 5,000만 원 | 420원 |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 30만 원 | 121원 | ||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 2,000만 원 | 9원 |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 1억 원 | 603원 | ||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 100만 원 | 94원 | ||
층간소음피해위로금(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 50만 원 | 16원 | ||
합계보험료 | 22,430원 |
- ※동 상품은 고객님의 성별 및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예시 보험료는 가입금액, 특약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 제외)(갱신형) 특약 가입 시 갱신 시점에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화재 및 폭발제외) 특약은 3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99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무) Chubb 홈가드보험 2301(1종 순수보장형), 서울 아파트 1급 특수건물 100㎡, 자가용운전자, 10년 만기, 10년, 매월 납입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해약환급금(원) |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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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39,880 | 0 | 0.0 |
3년 | 719,640 | 0 | 0.0 |
5년 | 1,163,220 | 0 | 0.0 |
7년 | 1,628,508 | 0 | 0.0 |
10년 | 2,326,440 | 0 | 0.0 |
가입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담보는 실손형 보장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보상됩니다. 또한, 음주, 마약, 대마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의 복용,무면허, 도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안내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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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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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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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모집질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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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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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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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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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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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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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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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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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