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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눈이 안 좋으면 어떤 시각질환을 보장하나요?
특정 백내장을 포함한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수술 부터 안경파손비용까지 폭넓고 실속 있게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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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각 특정질환, 청각특정질환 수술도 보장!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난청수술, 중이염 수술 시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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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성형수술을 할 때도 보장해 주나요?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수술은 물론 ‘외모 추상장해’ 시 상해추상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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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갱신 NO! 인상 NO! 오르지 않는 보험료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됩니다.(일부 갱신형 특약 제외됨)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
기본 계약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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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 시 | 1억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억원X지급률 |
일반상해추상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1억원X지급률 |
외모특정상해수술 | 「외모특정상해」로 수술 시(동일사고당 1회한) | 100만원 |
특정백내장수술 | 「특정백내장」으로 수술 시 | 20만원 |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 |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 30만원 |
특정안검질환수술 | 「특정안검질환」으로 수술 시 | 5만원 |
청각특정질환수술 | 「청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 20만원 |
후각특정질환수술 | 「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 20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 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동일사고당 1회한) | 1,000만원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 |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
질병중환자실입원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
골절진단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 10만원 |
화상진단 | 상해로 「화상」 진단 시 | 10만원 |
주
- 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해 주세요.
선택 특약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 각막확장)보장 |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50만원(안구당) |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재수술보장 |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안구당) |
주
- 1.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일해당일(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안경파손비용 보장 | 보험기간 중에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 이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안경파손을 원인으로 사용 중이던 안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연 1회한) | 안경파손비용의 80% (최대 10만원 한도) |
주
- 1.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 2.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 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각막이식수술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한) |
시각장애 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시각장애진단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한) |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중증시각장애 진단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 9,000만원 (최초 1회한) |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청각장애 진단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한) |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변호사 착수금의 80% (200만원 한도) |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
가입안내
구분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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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얼굴안심보장 및 만기환급금 패키지 | 20세~60세 | 10년 만기 | 전기납 | 월납/연납 |
선택 특약 |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
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 최초계약: 20세~39세
* 갱신계약: 23세~48세 |
* 최초계약: 3년 만기
* 2~3회차 갱신계약: 3년만기 * 4회차 갱신계약: 1년만기 |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
* 최초계약: 20세~60세
* 갱신계약: 23세~69세 |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보험료 예시표
기준: 상해1급, 10년납,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갱신 시 보험료 인상가능) / 단위 : 원
구분 | 가입금액(원) | 20세 | 30세 | 3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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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 | 얼굴안심보장 및 만기환급금 패키지(A형) | 100,000,000 | 16,866 | 13,366 | 16,706 | 13,296 | 17,996 | 14,413 |
선택 |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약 (갱신형) | 500,000 | 42 | 133 | 40 | 142 | 2 | 5 |
안경파손비용 보장특약 (갱신형) | 100,000 | 2,314 | 2,314 | 2,314 | 2,314 | 2,314 | 2,314 | |
각막이식수술 보장특약 | 10,000,000 | 8 | 3 | 5 | 4 | 10 | 4 | |
시각장애진단 보장특약 | 10,000,000 | 29 | 29 | 29 | 29 | 65 | 65 | |
중증시각 장애진단 보장특약 | 90,000,000 | 45 | 45 | 27 | 27 | 63 | 63 | |
청각장애 진단보장특약 | 10,000,000 | 17 | 17 | 10 | 10 | 81 | 81 | |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장특약 | 2,000,000 | 1 | 1 | 1 | 1 | 1 | 1 | |
합계 보험료 | 19,320 | 15,910 | 19,130 | 15,820 | 20,530 | 16,950 |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상해1급, 30세 남자, 10년납,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 / 단위 : 원
경과기간 | 비갱신형 | 갱신형 |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01,312 | 0 | 0.0% | 28,248 | 11,013 | 39.0% |
2년 | 402,624 | 0 | 0.0% | 56,496 | 5,588 | 9.9% |
3년 | 603,936 | 44,329 | 7.3% | 84,744 | 0 | 0.0% |
5년 | 1,006,560 | 259,432 | 25.8% | |||
7년 | 1,409,184 | 479,487 | 34.0% | |||
10년 | 2,013,120 | 700,000 | 34.8% |
-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갱신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남자 30세 / 단위 : 원
가입시(30세) | 1회 갱신(33세) | 2회 갱신(36세) | 3회 갱신(39세) |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 | 40 | 39 | 21 | 8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 | 2,314 | 3,078 | 3,078 | 3,070 |
- * 상기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
알아두실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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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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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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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모집질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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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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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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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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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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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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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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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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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