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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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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건강보험(무)Chubb 얼굴안심건강보험1901

  • 1눈이 안 좋으면 어떤 시각질환을 보장하나요?

    특정 백내장을 포함한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수술 부터 안경파손비용까지 폭넓고 실속 있게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 가입시)

    안경파손교체비용, 수술비용(레이저수술 포함), 당뇨성망막변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 2후각 특정질환, 청각특정질환 수술도 보장!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난청수술, 중이염 수술 시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난청수술, 중이염수술,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 3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쳐 성형수술을 할 때도 보장해 주나요?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수술은 물론 ‘외모 추상장해’ 시 상해추상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상해추상휴유장해(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15%) ,안면, 두부, 목의 상해로 외모특정상해 수술시

  • 4갱신 NO! 인상 NO! 오르지 않는 보험료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됩니다.(일부 갱신형 특약 제외됨)

    처음보험료 == 마지막보험료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

기본 계약

기본 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상해로 사망 시 1억원
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억원X지급률
일반상해추상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억원X지급률
외모특정상해수술 「외모특정상해」로 수술 시(동일사고당 1회한) 100만원
특정백내장수술 「특정백내장」으로 수술 시 20만원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30만원
특정안검질환수술 「특정안검질환」으로 수술 시 5만원
청각특정질환수술 「청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20만원
후각특정질환수술 「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2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 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동일사고당 1회한) 1,000만원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골절진단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10만원
화상진단 상해로 「화상」 진단 시 10만원

  • 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해 주세요.

선택 특약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 각막확장)보장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0만원(안구당)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재수술보장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안구당)

  • 1.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일해당일(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안경파손비용 보장 보험기간 중에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 이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안경파손을 원인으로 사용 중이던 안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연 1회한) 안경파손비용의 80% (최대 10만원 한도)

  • 1.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 2.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 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각막이식수술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시각장애 진단보장 특별약관

시각장애 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시각장애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중증시각장애 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9,000만원
(최초 1회한)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청각장애 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200만원
한도)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

가입안내

가입안내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계약 얼굴안심보장 및 만기환급금 패키지 20세~60세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연납
선택 특약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최초계약: 20세~39세
* 갱신계약: 23세~48세
* 최초계약: 3년 만기
* 2~3회차 갱신계약: 3년만기
* 4회차 갱신계약: 1년만기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 최초계약: 20세~60세
* 갱신계약: 23세~69세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 *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이 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 입니다.

보험료 예시표

기준: 상해1급, 10년납,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갱신 시 보험료 인상가능) / 단위 : 원

보험료 예시표
구분 가입금액(원) 20세 30세 39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 얼굴안심보장 및 만기환급금 패키지(A형) 100,000,000 16,866 13,366 16,706 13,296 17,996 14,413
선택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약 (갱신형) 500,000 42 133 40 142 2 5
안경파손비용 보장특약 (갱신형) 100,000 2,314 2,314 2,314 2,314 2,314 2,314
각막이식수술 보장특약 10,000,000 8 3 5 4 10 4
시각장애진단 보장특약 10,000,000 29 29 29 29 65 65
중증시각 장애진단 보장특약 90,000,000 45 45 27 27 63 63
청각장애 진단보장특약 10,000,000 17 17 10 10 81 81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장특약 2,000,000 1 1 1 1 1 1
합계 보험료 19,320 15,910 19,130 15,820 20,530 16,950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상해1급, 30세 남자, 10년납,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 /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비갱신형 갱신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01,312 0 0.0% 28,248 11,013 39.0%
2년 402,624 0 0.0% 56,496 5,588 9.9%
3년 603,936 44,329 7.3% 84,744 0 0.0%
5년 1,006,560 259,432 25.8%
7년 1,409,184 479,487 34.0%
10년 2,013,120 700,000 34.8%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갱신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남자 30세 / 단위 : 원

갱신 보험료 예시
가입시(30세) 1회 갱신(33세) 2회 갱신(36세) 3회 갱신(39세)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 40 39 21 8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 2,314 3,078 3,078 3,070
  • * 상기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

알아두실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78 (2018.07.02)

    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를 계산해 보셔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를 계산해 보셔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해 보셔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