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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2-145(2022.11.02~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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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암 진단비 최대 5천만원(최초 1회한)
  • 계속암 진단비 1천만원
  • 특정소액암, 유사암 진단비 보장(최초 1회한)
  • *일반암 진단비 : 계약 후 91일부터 보장, 2년 미만 50% 보장
  • *계속암 진단비 : 첫번째암 또는 직전 계속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상
  • ※ 계속암 :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 ※ 특정소액암 :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check point2. 비용 부담이 큰 최신 항암치료 기법은 1회만 보장? No! 이제 매년 보장 받으세요(특약)
항암약물치료비 매년 보상
표적항암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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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후 91일부터 보장, 2년 미만 50% 보장
check point3. 검사부터 입/통원, 수술,항암치료까지 암 치료의 전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종합 케어(특약)
one package
검사
방사선
항암약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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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4. 40세 남성, A씨는 이렇게 보장 받았어요!
40세 남 A씨 암 재발 시, 매년 계속받는 암진단보험금 1천만원씩 지급
대장암 진단 후 수술 진행
  • 암 CT 검사비
  • 암진단비
  • 암 수술비
암 재발 후 치료 진행
  • 계속받는 암진단비
  • 항암방사선치료
  • 항암양성자방사선
  • 치료비
PET 검사 후 간 전이 진단, NGS 검사, 표적항암치료 진행
  • 암 PET 검사비
  • 계속받는 암진단비
  • 특정 NGS 유전자패널검사비
  • 표적항암약뮬허가치료비
  • *암치료패키지보장 특약 가입 시(기본형 기준)
  • 기본 계약

    암진단보장(갱신형)

    암진단보장(갱신형) 기본 계약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5,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특정소액암진단보험금 특정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갑상선암진단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대장점막내암진단보험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제자리암진단보험금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 ※ 특정소액암: 특정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
    •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특정소액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특정소액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유사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유사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속받는 암진단보장(갱신형)

    계속받는 암진단보장(갱신형) 기본 계약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계속받는 암진단보험금 계속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 시 1,000만원
    • ※“계속암”이란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의미함※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계속암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 또는 직전 계속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함

    선택 특약

    암치료패키지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Ⅰ

    암치료패키지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Ⅰ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CT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전산화단층 영상(CT)검사(PET-CT 제외)를 진행한 경우 1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전산화단층영상(CT)검사(PET-CT 제외)를 진행한 경우
    암 MRI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MRI)검사 (PET-MRI 제외)를 진행한 경우 15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 (MRI)검사(PET-MRI검사 제외)를 진행한 경우
    암 PET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검사(PET-CT, PET-MRI, PET Scan 포함)를 진행한 경우 15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PET-CT, PET-MRI, PET Scan 포함)를 진행한 경우
    암 초음파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경우 5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초음파검사를 진행한 경우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를 진행한 경우 50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급여)를 진행한 경우
    암직접치료통원일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3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5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암입원일당 (4일이상 9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1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직접치료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3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암내시경수술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을 받은 경우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을 받은 경우
    암수술(복강경하, 흉강경하) 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복강경하 또는 흉강경하 수술을 받은 경우 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복강경하 또는 흉강경하 수술을 받은 경우
    암관혈수술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5대장기이식수술 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5대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5,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5,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치료 1회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당 5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정위적방사선 포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당 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당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5대장기이식수술’ 이란 만성부전상태에서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실제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계약

    암진단보장(갱신형)

    암진단보장(갱신형) 기본 계약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5,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특정소액암진단보험금 특정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갑상선암진단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대장점막내암진단보험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제자리암진단보험금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2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시 50% 지급)
    • ※ 특정소액암: 특정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
    •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특정소액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특정소액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유사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유사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속받는 암진단보장(갱신형)

    계속받는 암진단보장(갱신형) 기본 계약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계속받는 암진단보험금 계속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속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 시 1,000만원
    • ※“계속암”이란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의미함※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계속암보장개시일은 첫번째암 또는 직전 계속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함

    선택 특약

    암치료패키지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Ⅱ

    암치료패키지보장Ⅰ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CT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전산화단층 영상(CT)검사(PET-CT 제외)를 진행한 경우 1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전산화단층영상(CT)검사(PET-CT 제외)를 진행한 경우
    암 MRI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MRI)검사 (PET-MRI 제외)를 진행한 경우 15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 (MRI)검사(PET-MRI검사 제외)를 진행한 경우
    암 PET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검사(PET-CT, PET-MRI, PET Scan 포함)를 진행한 경우 15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PET-CT, PET-MRI, PET Scan 포함)를 진행한 경우
    암 초음파검사 보험금(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경우 5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초음파검사를 진행한 경우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를 진행한 경우 50만원 (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한 소견을 토대로 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급여)를 진행한 경우
    암직접치료통원일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 1회당 3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5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암입원일당 (4일이상 9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1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암내시경수술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을 받은 경우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을 받은 경우
    암수술(복강경하, 흉강경하) 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복강경하 또는 흉강경하 수술을 받은 경우 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복강경하 또는 흉강경하 수술을 받은 경우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연간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 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5대장기이식수술’ 이란 만성부전상태에서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실제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품명 (무) Chubb 플러스 암치료비보장보험(갱신형) 1종 일반심사형
    가입나이 20~70세
    최대보장나이 20년(가입나이 20세-60세), 10년(가입나이 61세-70세)
    납입기간 5년
    납입주기 매월납입 / 연 1회 납입
    보험유형 순수보장형(만기환급금 없음)

    보험료 예시표

    기준: 최초계약, 상해 1급, 5년만기, 5년간 매월납입 / 단위 : 원

    보험료 예시표
    구분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암진단보장(갱신형) 5,000 6,410 9,510 16,450 6,660 10,220 12,460
    계속받는 암진단보장(갱신형) 1,000 5,997 7,530 20,475 9,662 16,000 27,797
    선택특약 암치료패키지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Ⅰ 100 3,483 5,257 9,395 13,532 20,608 26,609
    합계보험료 15,890 22,300 46,320 29,850 46,830 66,870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5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75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최초계약, 남자 40세, 상해 1급, 5년 만기, 5년간 매월납입 / 단위 : 원

    기본 계약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267,600 - 0.0%
    2년 535,200 - 0.0%
    3년 802,800 140 0.0%
    4년 1,070,400 9,744 0.9%
    5년 1,338,000 - 0.0%
  •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품명 (무) Chubb 플러스 암치료비보장보험(갱신형) 1종 일반심사형
    가입나이 20~70세
    최대보장나이 20년(가입나이 20세-60세), 10년(가입나이 61세-70세)
    납입기간 5년
    납입주기 매월납입 / 연 1회 납입
    보험유형 순수보장형(만기환급금 없음)

    보험료 예시표

    기준: 최초계약, 상해 1급, 5년만기, 5년간 매월납입 / 단위 : 원

    보험료 예시표
    구분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암진단보장(갱신형) 5,000 6,410 9,510 16,450 6,660 10,220 12,460
    계속받는 암진단보장(갱신형) 1,000 5,997 7,530 20,475 9,662 16,000 27,797
    선택특약 암치료패키지보장 특별약관(갱신형) Ⅱ 100 1,496 2,393 4,047 4,640 6,693 8,471
    합계보험료 13,900 19,430 40,970 20,960 32,910 48,730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5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75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최초계약, 남자 40세, 상해 1급, 5년 만기, 5년간 매월납입 / 단위 : 원

    기본 계약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233,160 - 0.0%
    2년 466,320 - 0.0%
    3년 699,480 - 0.0%
    4년 932,640 7,389 0.8%
    5년 1,165,800 - 0.0%

알아두실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등.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상해]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의 증액 도는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안내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2-169 (2022.12.31~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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