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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첫 보험료 그대로
만기 환급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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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

* 예시: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기준: 상해1급, 10년 만기, 10년 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 / 단위 : 원

기본 계약
담보 지급금액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구강검진 도움말 10,000원
(연간 1회)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도움말 10,000원
(연간 1회)
아말감 직접치아충전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도움말 50,000원
(치아당 보상)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골드 인레이/골드 온레이 도움말 100,000원
(치아당 보상)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도움말 100,000원
(치아당 보상)
단순발치(맹출 치아 및 노출된 치근)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매복된 치아의 발치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 도움말 10,000원
(촬영당 보상)
파노라마 사진 도움말 10,000원
(촬영당 보상)
1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2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3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치수절단술 도움말 10,000원
(치아당 보상)
만기환급금 500,000원

치아치료(치아미백 제외)를 위한 종합 구강검진

구강내에 발생된 구강질환중 경조직질환인 단순 충치 및 충치로 인한 치수염치료(근관치료) 등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검진과정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 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 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함.

아말감 직접치아충전

치아에 발생한 충치를 제거하고 그 제거된 빈 공간을 충전하여 기능적, 형태학적 구조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때 사용된 재료는 구리, 주석, 은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임.

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

컴포짓 레진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 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 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하며, 치아와 유사한 색조, 조작의 편이성 및 상대적인 치료시간 감소등의 장점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음

기타 직접치아충전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 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로 아말감, 컴퍼짓 레진이외의 재료를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치료

골드 인레이/골드 온레이

골드인레이는 충치 치료의 한 방법이며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으로 주조물을 만든 후 치아 전용 접착제를 이 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크라운 및 브릿지와는 달리 치아 의 일부만을 회복하는 치료술식임. 골드온레이는 충치 치료시 인레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선 택하는 치료 술식이며, 충전해야 할 부위가 통상적으로 3면 이상 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온레이 치료술식은 치료부위 및 크 기로 분류시 인레이와 crown의 중간 단계임.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 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로 구강외에서 금이외의 재료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 을 간접충전하는 치료임. 크라운 및 브릿지와는 달리 치아의 일부만을 회복하는 치료술식임

단순발치(맹출 치아 및 노출된 치근)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 기 구등을 활용하지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함.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 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 능한 경우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치관의 2/3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임

구내방사선 및 교익방사선 사진

구내방사선은 수개의 치아 및 치주 상태를 검진하기 위한 통 상적인 방사선 촬영방법으로 필름을 구강내의 목적 치아부위 에 위치 시킨후 촬영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타 촬영방법 에 비해 선명도가 뛰어남. 교익방사선은 주로 대합치아 상호 간의 교합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촬영 술식임

파노라마 사진

환자의 치열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등 개개 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임

1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며 이 치수는 신경과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에 영양분, 수분 등을 공급 하고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치수가 충치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어 염증 상태에 빠진 것을 치수염이라고 하고, 치아뿌리 부분의 치근단골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경우. 이때 시행하는 치료를 근관치료(신경치료)라고 함. 즉, 통상적인 개념의 근관치료는 감염된 치수조직을 특수한 기구 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근관을 소독하여 무균상태로 유 지한 후에 인체에 무해하고 용해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근관을 채워주는 과정까지를 말하며, 엑스레이를 포함함.

2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며 이 치수는 신경과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에 영양분, 수분 등을 공급 하고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치수가 충치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어 염증 상태에 빠진 것을 치수염이라고 하고, 치아뿌리 부분의 치근단골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경우. 이때 시행하는 치료를 근관치료(신경치료)라고 함. 즉, 통상적인 개념의 근관치료는 감염된 치수조직을 특수한 기구 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근관을 소독하여 무균상태로 유 지한 후에 인체에 무해하고 용해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근관을 채워주는 과정까지를 말하며, 엑스레이를 포함함.

3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며 이 치수는 신경과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에 영양분, 수분 등을 공급 하고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치수가 충치 등으로 인하여 감염되어 염증 상태에 빠진 것을 치수염이라고 하고, 치아뿌리 부분의 치근단골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경우. 이때 시행하는 치료를 근관치료(신경치료)라고 함. 즉, 통상적인 개념의 근관치료는 감염된 치수조직을 특수한 기구 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근관을 소독하여 무균상태로 유 지한 후에 인체에 무해하고 용해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여 근관을 채워주는 과정까지를 말하며, 엑스레이를 포함함.

치수절단술

치수절단술이란 (치아내부에 존재한) 치수 중에서 치수강 (Pulp chamber)내의 치수를 절제하고 F.C.(Formocresol)등 을 이용하여 치수관(Pulp canal)내의 치수를 고정하는 치료 술식을 말하며 적응증은 대개 영구치 맹출 전의 선행 유치가 감염된 경우 또는 충치 및 외상(부분적 파절등)에 따른 영구 치의 비화농성 급성감염을 처치하기 위한 일시적 또는 영구 적 치료술식임

  • 1. 치아관련 16개 담보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진단받은 질병부터 시작합니다. 단,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보장하여 드립니다.
  • 2. 상기 보상기준에 없는 불소도포, 임플란트, 보철, 치열교정 및 치아미백, 크라운 치료 등은 보장 되지 않습니다.

선택 특약

New보철치료 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40만원, 상해 1급, 10년 만기, 10년동안 매월납입, 비갱신형

New보철치료 보장특약
담보 지급금액
임플란트 도움말 영구치 발거 후 해당 부위 보철치료시 영구치 발거 1개당 40만원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이후 개수 제한 없음)
브릿지 도움말 영구치 발거 후 해당 부위 보철치료시 영구치 발거 1개당 40만원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이후 개수 제한 없음)
틀니 도움말 보철물당 80만원
(연간 1회한도)

임플란트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 하는 치료를 말함

브릿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 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함

틀니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 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함.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음.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 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 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

  •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영구치를 발거하거나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치아보철치료 시기에 상관없이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종목 (무)Chubb 치아안심보험1904
가입나이 1세~60세 *일부 특약의 경우 가입나이 상이
보험기간 10년만기
납입기간 10년
납입주기 매월 납입 / 연 1회 납입
가입한도 기본계약: 100만원 / NEW 보철치료보장특약 : 40만원
보험유형 만기환급형

보험료 예시표

기준: 상해1급, 10년 만기, 10년 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 / 단위 : 원

보험료 예시표
구분 가입
금액
35세 40세 45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 기본계약(치아관련 16개 담보 보장 및 만기환급금 50만원) 1,000,000 16,521 18,692 15,069 17,462 14,772 17,359
선택특약 New보철치료보장특약 400,000 17,439 13,118 16,561 14,998 15,678 16,281
합계보험료 33,960 31,810 31,630 32,460 30,450 33,640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40세 남자, 상해 1급, 10년 만기, 10년 동안 매월 납입, 비갱신형/ 단위 : 원

기본 계약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379,560 0 0.0%
3년 1,138,680 0 0.0%
5년 1,897,800 167,388 8.8%
7년 2,656,920 380,122 14.3%
10년 3,795,600 500,000 13.2%
  •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알아두실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가입 전 발치 치아
    3.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4.
  •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치료
  •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사항: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증가 및 감소되는 경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 준법감시인 심의필 Digital-2021-144 (2021.07.30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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