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계약
암진단보장 및 만기환급금 (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진단보험금 및 만기환급금 10만원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만기환급금 :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0만원의 만기환급금을 지급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3,0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소액암진단보험금 |
특정소액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단,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특정소액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특정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3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단,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유사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유사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
갑상선암진단보험금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단,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유사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유사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
대장점막내암진단보험금 |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단,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유사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유사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
제자리암진단보험금 |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단,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유사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유사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단,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발생한 유사암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유사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
- ※ 특정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
선택 특약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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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보험금 |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 2,0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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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2,0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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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보험금 |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일반암이란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함 |
100만원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기타피부암수술보험금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10만원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갑성선암수술보험금 | ||
제자리암수술보험금 | ||
경계성종양수술보험금 |
- 주1) 일반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주2)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암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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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보험금 |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100만원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4일이상 12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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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요양병원 제외) (3일초과 입원 1일당, 120일한도) ※ 일반암이란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함 |
5만원 |
- 주) 일반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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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반암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90일한도) ※ 일반암이란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함 |
1만원 |
요양병원 유사암입원일당 (4일이상 90일한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으로 진단확정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90일한도) |
- 주) 일반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2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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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120일한도) | 5만원 |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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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최초 1회한) |
갑상선암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최초 1회한) |
- 주1)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2) 일반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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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기타피부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갑상선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 ※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치료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사업방법서 별지 [별첨2]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주) 일반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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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암진단보험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2,000만원 (최초 1회한, 최초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 주1) 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골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주2) 고액지료비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의미함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암)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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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암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1,000만원 |
- 주1) 이차암은 보험기간 중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6항에서 정한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다음,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주2) ‘이차암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포함되지 않음
- 주3) 이차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의미함
암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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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보험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일반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주) 일반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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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보험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2,000만원 |
뇌종양 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의 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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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보험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악성뇌종양’ 또는 ‘기타 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 주) ‘악성뇌종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뇌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안내
상품명 | (무) Chubb 초간편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2종 일반심사형 |
가입나이 | 20~70세 |
최대보장나이 | 20년(가입나이 20세-60세), 10년(가입나이 61세-70세) |
납입기간 | 5년 |
납입주기 | 매월납입 / 연 1회 납입 |
보험유형 | 만기환급형 |
보험료 예시표
기준: 최초계약, 상해 1급, 5년만기, 5년간 매월납입 / 단위 : 원
구분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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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암진단보장 및 만기환급금(갱신형) | 3,000 | 5,146 | 8,726 | 19,533 | 5,461 | 9,152 | 13,000 |
선택특약 |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2,000 | 466 | 1,148 | 1,894 | 272 | 594 | 1,732 |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2,000 | 438 | 1,532 | 2,902 | 120 | 254 | 470 |
선택특약 |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2,000 | 502 | 726 | 1,412 | 370 | 580 | 930 |
선택특약 | 암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2,000 | 180 | 622 | 2,260 | 232 | 604 | 1,208 |
선택특약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2,000 | 70 | 232 | 554 | 26 | 86 | 166 |
선택특약 | 암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100 | 95 | 229 | 593 | 247 | 860 | 717 |
선택특약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100 | 6 | 28 | 56 | 5 | 144 | 28 |
선택특약 | 뇌종양 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50 | 5 | 7 | 9 | 5 | 245 | 13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 5 | 300 | 975 | 3,320 | 695 | 1,320 | 2,350 |
선택특약 |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 9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 1 | 5 | 63 | 189 | 46 | 156 | 284 |
선택특약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2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 5 | 140 | 710 | 1,130 | 40 | 205 | 54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100 | 33 | 85 | 261 | 91 | 313 | 383 |
선택특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1,000 | 146 | 320 | 971 | 235 | 780 | 1,177 |
선택특약 | 이차암진단(원발,전이,재발암)보장 특별약관(갱신형) | 1,000 | 438 | 1,227 | 3,792 | 738 | 2,357 | 3,164 |
합계보험료 | 7,970 | 16,630 | 38,880 | 8,580 | 17,040 | 26,160 |
-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 시 납입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본 보험계약은 5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75세까지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최초계약, 남자 40세, 상해 1급, 5년간 매월납입 /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199,560 | - | 0.0% |
2년 | 399,120 | 9,264 | 2.3% |
3년 | 598,680 | 44,589 | 7.4% |
4년 | 798,240 | 75,367 | 9.4% |
5년 | 997,800 | 100,000 | 10.0% |
알아두실사항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사항 및 면책사항에 따라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한 보험상품 광고물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등.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상해]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의 증액 도는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며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지 제21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안내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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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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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전화 : 1372
인터넷 :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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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모집질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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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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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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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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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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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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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사고 통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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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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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